
시한 바 있다.행안부는 “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·계곡 기준(사유지·국공유지, 도랑, 공원 구간 등)을 명확히 하고,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도 불법행위로 포함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렸다”고 설명했다.행안부는 또 전면 재조사에 맞춰 불법 점용시설의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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